의료원소식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사항 안내

공지사항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사항 안내

관리자| 2016-07-20| 조회수 : 308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사항 안내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되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개선하여 장애등급이 상향됩니다.

 

-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의 최고 등급이 2급으로 상향 됩니다

 

-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의 장애등급이 3급으로 상향됩니다

 

-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인 경우 장애3급으로 인정됩니다

 

- 전이암*·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인 경우의 장애등급이 1등급씩 상향됩니다

*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에서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것

** 치료 후 남은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

 

-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됩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혈액암이나 전이암․재발암의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시점의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남은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 개선하여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합니다

 

- 후두全적출의 경우는 “적출일”을, 장루·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합니다

 

-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합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전에 완치된 경우 완치일로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주요 개정사항

구분

세부항목

현행

개정

입의 장애

장애 결정시점 단축

후두全적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수술일

팔·다리의 장애

팔·다리 절단

절단일로부터 1개월

절단일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복원가능성이 없는 장루·요루 보유자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수술일로부터 6개월

척추의 장애

고정기기 제거가능성이 없는 척추고정술

수술 후 6개월 이내에는 장애판정을 하지 않음

수술 후 6개월 경과일

척추의 장애

장애 판정기준 완화

강직성 척추염

경추·흉추·요추부

완전강직 시 3급

경추·흉추·요추부

완전강직 시 2

경추 2번 이하 완전강직 시 3

혈액·조혈기의 장애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

장애 4급

장애 3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

등급 외

장애 3

악성신생물

(고형암)의 장애

전이암·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로 2년 이내

3급

2

전이암·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고 2년이 경과한 자

등급 외

3

전이암·재발암으로 항암요법은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암이 진행

등급 외

3

 

장애연금의 청구 또는 장애연금액 변경 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7.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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