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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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이란?

    특수건강진단은 근로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유해인자에 대하여 직업관련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검진 안내
  • 특수건강진단 사전예약 필요서류
이 표는 특수건강진단 사전예약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로 필요서류, 비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필요서류 비고
1. 작업환경측정 결과 PDF 원본파일 최근 2회 자료: 과년도 상/하반기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가장 최근 업데이트 된 자료
3. 과년도 특수건강진단 결과(사후관리 소견서)
4. 건강디딤돌 대상 통보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30인 미만) 사업장, 건설일용직 근로 종사자,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등
※ 산업안전보건공단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5. 특수건강진단 대상 명단
건강진단의 실시개요 및 종류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종류]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별도체계가 있습니다.

					[건강진단시기]
					배치전건강진단: 업무배치전
					특수건강진단: 기본주기설정 및 단축할 수 있는 조건 명시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작업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
					임시건강진단: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 등
					일반건강진단: 비사무직 - 1년 1회, 사무직 - 2년 1회

					[건강진단대상자]
					배치전건강진단: 대상업무 배치예정자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작업전환자
					수시건강진단: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상해 증상 호소자
					임시건강진단: 동일부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건강진단항목]
					1차 / 2차 검사항목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1) 건강관리구분 A/C₁/C₂/CN/D₁/D₂/DN
					2) 업무적합성 평가
					3) 사후관리(추적검사,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조치 등)

					[별도체계]
					A: 직업병 확진의뢰
					B: 산재보험체계

					산업의학외래에는
					요양보상재활(직업병), 발생보고, 일반 의료체계(일반질환)가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구분: 직업에 배치하기 전, 다른업무로 배치를 전환할 때, 정기적으로, 직업병 의심 증상 소견·호소시, 지방관서장의 명령

					사무직 근로자와 기타 근로자로 나뉩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건강진단(2년에 1회)와 지방관서장의 명령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이 있으며,

					기타근로자는 일반부서와, 유해부서로 나뉘는데
					일반부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일반건강진단(1년에 1회)와 지방관서장의 명령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유해부서는 직업에 배치하기 전 또는 다른 업무로 배치를 전환할 때 하는 배치전 건강진단,
					정기적으로 하는 일반건강진단(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6개월,1년,2년)과
					직업병 의심 증상 증상 소견·호소시 수시건강진단과 지방관서장의 명령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이 있습니다.
※ 유해부서란?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181종)에 노출되는 부서 또는 업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이 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로 분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종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종류
화학적 인자(164종) 유기화합물 109종
금속류 20종
산 및 알카리류 8종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금속가공유 1종
분진 분진 7종
물리적 인자 물리적 인자 8종
야간작업 야간작업 2종
181종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주기
이 표는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주기에 대한 정보로 구분, 대상유해인자, 시기(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대상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3개월 이내 이내 6개월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5 광물성 분진 12개월 이내 24개월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검진절차

    특수건강진단은 근로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유해인자에 대하여 직업관련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검진예약
    • 검진진행
    • 결과통보
    ※ 검진 진행은 반드시 사전예약제로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