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절차
장례절차
장례절차
신고인
-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나(신고의무자),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적격자). 여기에서 동거자라 함은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자는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장소
-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화장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사망신고로서 적법한 효력이 있습니다.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 사망에 의하여 호주승계, 재산상속 등이 개시되기 때문에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연월일 외에 사망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사망시각은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날 0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현지시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호주의 사망신고를 호주승계인이 하는 경우에는 호주승계신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할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동.리장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나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동.리장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인이 동·리장일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문예절
옷차림
- 남성의 경우에는 검정색 양복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감색이나 회색도 실례가 되지는 않는다.
- 와이셔츠는 반드시 흰색을 입고, 넥타이, 양말, 구두는 검정색으로 통일한다.여성인 경우에는 검정색 상하복을 입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 검정색 구두에 스커트를 입었을 경우에는 무늬 없는 검정색 스타킹이 좋다.
- 그 밖의 핸드백이나 장갑 등도 검정색으로 통일시키고 짙은 색조화장은 피한다.
조문시간
- 초상의 기별을 듣고 즉시 가서 도와주어야 하는 처지가 아니라면 상가에서 성복을 끝내기를 기다려 문상하는 것이 예의이다. 상을 당한 직후에는 아직 조문객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허물없는 사이 라면 염습이나 입관을 마친 때도 괜찮다.
조문 삼가 사항
- 유족에게 계속해서 말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반가운 친구나 친지를 만나더라도 큰소리로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고인의 사망 원인, 경위 등을 유족들에게 상세하게 묻지 않는다.
조문받는 예절
조객 맞을 준비
- 집에서 상을 치를 경우에는 출입객이 많으므로 방이나 거실의 작은 세간들을 치워 되도록 넓은 공간을 확보 한다. 그리고 엄숙한 상중이니 만큼 벽에 걸린 화려한 그림이나 장식들을 떼어낸다.
조객 접대
-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자세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조객을 맞이한다. 상제는 영좌를 모신 방을 지켜야 하므로 조객을 일일이 배웅하지 않는다. 조객들에게는 간단한 음료수 대접으로도 족하지만 상제들과 장례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음식을 장만하기도 한다.
부의
- 부의는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상부상조의 한 방식이다. 돈을 넣어 백지에 싼 다음 흰 봉투에 넣어 호상 소에 내거나 분향하기 전 영전에 놓는다.
장례식장 이용문의
- 주간) 041-570-7099, 7098
- 야간) 041-570-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