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는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대한 정보로 1.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2.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3. 정보공개여부 통지(처리부서), 4. 정보공개여부결정 통지(처리부서)의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만성질환 상담실 운영 : 만성질환자 등록, 교육 및 상담
- 보건소와 연계한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사: 복부 초음파, 지질검사, X-Ray, 심전도 검사
| 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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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 정부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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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공개여부 통지 (처리부서) |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의 관련있는 경우 제3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 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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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보공개여부결정 통지 (처리부서) |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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