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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도 천안의료원 진료비 감면내역<직원 및 직원가족>

김덕환| 2015-02-26| 조회수 : 172

 

천안의료원 진료비 감면내역

< 2014년도 >

                  ◈ 감면 건수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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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 진료비 감면내역입니다

 

구 분건 수감면금액(원)비 고
직원 입원 9 1,192,800  
외래 971 12,858,370  
합계 980 14,051,170  
직원가족 입원 49 7,511,980  
외래 1,296 15,586,220  
합계 1,345 23,098,200  
합계 입원 58 8,704,780  
외래 2,267 28,444,590  
합계 2,325 37,149,370  

 

                  ◈ 관련근거

              단체협약 제 123 [진료비감면]

                  의료원은 조합원 및 조합원의 직계존비속(조부모포함)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진료비를 감면해준다.

                 1. 진찰료 전액을 면제한다.

                 2.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시 본인 부담금을 본인은 50%,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조부모포함)과 배우자의 부모는 30%를 감면한다.

                 3. 조합원 및 조합원의 직계존비속(조부모포함)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병실의 특실료 차액 분을 감면한다.

                 4. 의료원은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등 극빈층 환자의 진료비를 10%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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