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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이주여성 자녀 지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황*진| 2015-03-28| 조회수 : 148
본인은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스리랑카 통역입니다. 스리랑카 이주여성 분이 있는데요 이 분에게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근골격계통의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이주여성분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남편은 결혼 직후부터 생활비를 전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달라고 화를 냅니다. 남편은 다른 한국여자와 살면서 이 분에게 계속 합의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이혼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이 분은 다문화기관에서 마련해 준 월세방에서 근근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분의 아들은 수술을 꼭 해야 하는데요. 천안의료원에서 이 분에게 수술 지원이 가능한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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