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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익명신고
주의사항 안내문
"천안의료원 내부고발 신고”는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직원의 부정· 부패 행위를 직접 제보받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신고는 감찰· 감사정보로 활용됩니다.
무기명 신고는 제보대상·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에만 감찰에 활용되고, 결과는 회신되지 않습니다.
연락처가 없거나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결과 회신이 불가합니다.
고충민원, 건의· 질의민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은 다른 신고게시판을 통해 민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은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소속 직원이며, 내용은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찰·감사 대상이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소속 직원원이 아닌 경우
신고대상이 불특정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한 경우
허위사실이나 비방, 음해 등의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부정· 부패와 관계없는 업무상 단순 건의
신고 대상이나 내용이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이 아닌 타 기관 단체 또는 지자체에 해당되는 경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명으로 신고하실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무기명
신고 : 아무 정보도 기입하지 않는 신고 방법입니다.
무기명 제보내용은 제보대상 및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경우에만 공직감찰에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익명
신고 : 신고자 정보는 기입하지만 이를 천안의료원 감사담당부서에는 제공하지 않는 익명 신고 방법입니다.
무기명
익명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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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Where)
무엇을(What)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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