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방사선 흉부촬영장치 및 PACS장비 매각 긴급입찰 공고

입찰정보

방사선 흉부촬영장치 및 PACS장비 매각 긴급입찰 공고

관리자| 2020-08-14| 조회수 : 261

천안의료원 공고 제2020 - 42호

방사선 흉부촬영장치 및 PACS장비 매각 긴급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규격 : DHF-155HII

수량 :1set

제조연월일 : 2004년 2월

 

  1. 견적서 제출

1) 본 견적제출은 직접수기 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하며 본원 서류제출마감시까지 제출한 업체(개인)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0. 08. 14.(금) ~ 2020. 08. 21.(금) 10:30까지(우편접수불가)

 

  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 개찰일시 : 2020. 08. 21.(금) 11:00

2) 개찰장소 : 천안의료원 회의실

3) 본건의 낙찰자 결정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차지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대비 최고금액 제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4) 낙찰자는 낙찰통보 후 3일 이내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견적무효

o 본원 회계규정 21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1.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서류의 일부로 효력을 발생하며 허위로 판명시 낙찰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2) 입찰 참가자는 물품 규격, 상태 등 매각특수조건과 수거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직접 확인 및 기타관련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낙찰자는 물품상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대금 완납 및 물품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4) 불용품 인도 후 발생되는 망실, 사고 등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책임입니다.

5) 매각 물품은 물품 보관 장소에서 낙찰자가 직접 인수하며 인수 후에 소요되는 해체, 운반, 처리 등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6) 입찰자는 관계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본원의 사양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천안의료원 관리팀(☎041-570-70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14일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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