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주차장 확충 및 산책로 조성 공사

입찰정보

주차장 확충 및 산책로 조성 공사

관리자| 2018-09-04| 조회수 : 189

천안의료원 공고 제2018-84

 

천안의료원 주차장 확충 및 산책로 조성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천안의료원 주차장 확충 및 산책로 조성공사

나. 공사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삼룡동)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

- 계약 후 착공계 제출은 5일 이내로 한다.

라. 기초금액 : 892,350,000(추정가격 811,227,273원 + 부가가치세 81,122,727원)

마. 공고기간 및 개찰일시 : 2018.09.04.(20:00) ~ 2018.09.11.(10:00)

개찰 : 2018.09.11.11시 집행관 PC

. 입찰 제한 : 충남지역 업체로 제한합니다.

 

 

  1.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입찰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천안의료원 시설관리팀 박창수(041-570-7051)】

. 본 공사는 공사계획 및 설계, 인허가 단계에서 주변 민원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 공사 진행시 주변의 민원으로 공사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현장설명서)를 충분히 검토 및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상기사항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공사도급자)가 진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 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 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③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다. 낙찰자는 낙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계약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입찰수수료 : 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낙찰하한율 87.745%)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및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에 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입찰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격으로 처리하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 예정일은 서류제출 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불가피한 경우 3일 연장)입니다.

후순위자는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에서 별도 통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 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입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9. 낙찰자 통보예정일 : 적격심사 완료 후

  1. 입찰설명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1호, 2018.1.10.)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제9절「검사와 대가의 지급」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제출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안내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제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35조에 의거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35(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나. 계약 시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작성토록 합니다.

 

  1.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업체는 별도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계약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주민등록 등본(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3) 면허증사본(입찰공고서에 명시된 건축관련 면허)

4)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5) 계약내역서 2부

6) 계약이행증권(10%) 1부

7) 하자보증증권(10%) 1부

8) 직원명단 및 자격증 사본

9) 인지세법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10)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2.5%)

11) 기타 본원이 원하는 서류일체

 

16. 기타

○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문의

(1) 설계․물량내역, 공사, 입찰자격 관련 : 재무과 시설관리팀(박창수, ☎041-570-7051)

(2)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 재무과 재무팀(유수민, ☎041-570-7287)

(3) 전자입찰 등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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