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주차장 확충사업외 기본 및 실시설계 ...

입찰정보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주차장 확충사업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입찰공고

관리자| 2018-02-09| 조회수 : 160

충청남도천안의료원 공고 제2018-11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주차장 확충사업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주차장 확충사업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삼룡동)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지시서 완벽히 숙지 바람.

마. 추정금액 : 54,936,000(추정가격 원, 부가가치세 원)

바. 입찰서 접수기간 : 2018.02.09.(10:00) ~ 2018.02.20.(10:00)

사. 개찰일시 : 2018.02.20.(11:00) 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과업설명은 따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이행요청서 및 설계서 열람장소 및 문의

[재무과 시설팀 박창수 (☎041-570-7051)]

※ 과업이행요청서, 설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된 영업소 소재지가 충청남도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다음의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과업수행참가자격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조경, 토질∙지질, 도시계획) 또는 기술사 법 제6조에 따른 상기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3)「전력기술관리법」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4)「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자

5) 공동도급 허용(분담이행방식만)

⒜ 입찰참가자격‘1)’항의 업체가 대표자가 되어

⒝ 입찰참가자격‘2)’,‘3)’,‘4)’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만)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4개 업체 이내이어야 함.

6) 상기 입찰참가자격‘3)’,‘4)’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분담비율은 업체 상호간 협의 결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도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18.02.18.()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 )의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또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77호 2017.4.11.) 제3장 기술용역적격심사 <별표2> 5.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 자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낙찰하한선(입찰가격/예정가격이 87.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 예정일은 서류제출 마감일 또는 보완일 부터 7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3일 연장)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평가에 대한 기준비율은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2015)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정한 자기자본비율(55.00%), 유동비율(186.86%)를 적용합니다.

바. 특별신인도 가점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된 건축분야 실시설계용역 실적 합계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적용하며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 적격심사 항목 중 용역수행능력은 대표사만 평가하며,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구성원별ㆍ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서류 제출시에 참여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공고일 현재)

 

  1. 예정가격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2017.4.11.)

“제11장 입찰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 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0. 기타 사항

가. 모든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조건,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용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천안의료원 재무팀 ☎041-570-7287

2)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천안의료원 시설팀 ☎041-570-7051

 

  1. 02. 09.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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