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부식재료(김치류,육류)입찰공고

입찰정보

부식재료(김치류,육류)입찰공고

관리자| 2014-12-24| 조회수 : 183

천안의료원 공고 제2014- 호  

천안의료원 급식재료 재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천안의료원 급식재료(상례원 포함) 입찰

○ 품명 및 수량 : 육류 , 김치류

 

분류명     품 명                       구매예정량 규격     납품기한      구매조건              비 고

1       육류 (닭 외 12종)          입찰품목내역서 참조    1년       특수조건 참조     견적서제출

3       김치류 (깍두기 외 5종)   입찰품목내역서 참조    1년       특수조건 참조      견적서제출

※구매예정량은 예상소요량이므로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납품장소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상례원 및 직원식당

○ 납품기한 : 육류 , 김치류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총액 최저가 낙찰제, 단가계약 체결 납품

○ 입찰수량은 예정소요량으로 계약기간동안 증감이 가능하며, 동 기간 동안의 본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함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서 및 입찰내역서, 특수조건의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 종류는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바뀔 수 있음  

 

2.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서제출 : 2014년 12월 24(수) ~ 2014년 12월 29일(월) 10:00까지

○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29일(월) 11:00 천안의료원 입찰담당자 PC

○ 견적서제출 : 2014년 12월 29(월) 9:00까지 FAX나 내원방문을 통해 제출바랍니다.

(FAX 041-570-7013)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지를 두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단체급식 납품 허가서)를 득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상례원 안주류제외)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아닌 자로 본원에서 제시한 물품을 연중 분할 납품 가능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유효함.

fax) 041-570-7013

 

4. 입찰방식

○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쟁 총액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 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본원 회계규정 제209조에 의거 천안의료원에 귀속하며, 미이행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유효한 입찰자중 투찰한 금액이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않고 다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물품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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