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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10-06-16| 조회수 : 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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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 공고 제2010 - 7호 의약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의약품 구매입찰(타이레놀이알 외 395종) ○ 입찰대상품목 : 2010년 상반기 의약품 입찰내역(별첨참조) ○ 계약이행기간 : 2010년 7월 1일 ∼ 2010년 12월 31일(6개월)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마감 ○ 2010. 6. 21(월) 09:00 ∼ 2010. 6. 23(수) 10:00까지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10. 6. 23.(수) 11:00 ○ 개찰장소 : 천안의료원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방식 ○ 제한(지역)경쟁입찰 : 총액단가입찰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5.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자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급각서의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 낙찰자 결정은 본원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 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지 않고 다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계약시 구비서류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 도매업 허가증 ○ 마약류취급자허가증 ○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증명서(KGSP)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약사면허증 ○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0분의5이상) ○ 위임장(필요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관계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 조건, 본원의 사양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본원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대금지급 조건은 선납품 업체부터 순서에 의해 지급합니다. ○ 계약업체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제공됨. ○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천안의료원 관리팀(041-570-72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년 6 월 16 일 충 청남도천안의료원장
의약품입찰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은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1.(적용) 이 조건은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의약품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2.(입찰품목기준) 본원에 납품할 수 있는 약품은 양질의 약품을 공급받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입찰 및 계약방법) 가.입찰방법은 총액단가입찰로서 총액입찰을 실시후 예정가각이하 최저가격(부가세포함) 응찰업체가 날찰자가 되며, 품목별 로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기준가 대비 낙찰률을 전품목에 일괄적용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나.입찰과정에서 입찰에 방해를 주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제조회사 제품으로 입찰에 응찰하는 등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계약체결 기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에는 입찰보증금 본원귀속과 이후, 본원 입찰배제 및 부정당한업체 제재들의 불 이익을 가할 수 있다. 다. 계약시 생산중단 등, 타당한 공급불가 품목 발생시 해당부서의 확인하에 기계약금액의 계약율(%)로 대체 가능하며, 기 입 찰조건에 부적합 할 시에는 해당품목만을 단가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4.(납품) 가. 계약자는 납품지시를 받았을 때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품목, 수량등을 확인하여 거래명세서와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나. 병원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의 취급과 관리는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다. 납품한 약품(수입약품포함)중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라.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모사전송 및 통신 등에 의한 방법도 이와 같다.(진료특성상 긴급 시에는 즉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납품 기간내에 납품치 못할 경우 납품기간이내에 약품검수부서에 납품연기 승인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바. 납품하여 사용 중 부적합 할 시에는 교체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반드시 교체에 응해야 하며, 기준은 본원 기준에 따 른다. 사. 계약업체는 당의료원의 납품연장계약요청이 있을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납품단가는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단가로 납품한다.
5.(발주 및 연간소요량조정) 가. 발주는 월2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해 추가로 발주를 할 수 있다. 나. 연간 납품 지시수량은 본원 환자증감 및 기타 사유로 소요 예상량보다 증감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본원에서 지지 아니한다.
6.(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지체상금은 납품지시품목×금액×지체일수×1.5/1000로 한다.
7.(품목의 취소 및 계약해지) 가. 계약된 품목이 생산중지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 할 경우 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원의 조치에 따라 야 한다. 나. 가.항이 아닌 사유로 계약품목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전품목에 대하여 해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품목 중 2회 이상 지체납품하여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고 익년도 입찰참가를 배제 하며, 본계약의 전품목에 대하여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8.(특약사항) 가.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나. 계약기간 중 보건복지가족부 약가산정방법(실구입상한제)이 변경될 경우에는 일괄계약해지 할 수 있다. 다. 의료보험 실구입가 품목을 상한가 이상으로 납품하거나, 보험코드, 상품명, 제조회사등이 변경된 상품을 본원에 통보없이 납품하여 삭감 되었을 경우에는 삭감액에 대하여 환수조치하며, 상한가대비 계약율로 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기간중에 약제급여상한가가 변경되었을 시 계약업체에서는 병원측에 즉시 통보하여야하며, 상한가 대비 계약율로 계 약단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마. 공급된 당해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바. 본원에서 신약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약품을 납품할 수 있는 제약회사를 가진 계약자가 승계하며, 공급가격은 정부고시가 격에 단가계약 낙찰률을 적용한다. 사. 낙찰업체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9. (대금의 청구)선사용후, 정산처리 방식으로 처리하며 쌍방합의에 의거 월단위로 본원자금사정에 의거 지급 처리하며 계약 업체에서는 대금청구시 충청남도발행 지역개발공채(1.5%)를 매입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자금의 집행은 본원의 자금사정에 의 한다.
10. (관할법원) 본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 관할법원은 본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며 어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본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위 사항을 정히 청취함 2010.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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