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제규정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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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제규정 개정공포
관리자| 2016-03-18| 조회수 : 291

제 목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제규정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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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품의학과-5261(2016. 3.17)호와 관련됩니다.
  2. 대호에 의거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제규정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승인시달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포 시행코자 합니다.

                   

  아                         래

□  개정 제규정명

   -  직제규정 개정

   -  복무규정 개정

   -  급식관리규정 개정

    - 4급이상 직원의 성과 및 보수에 관한 규정 개정

 

 □  관련규정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제규정 관리 규정 제14조에 의거 시행공포

 □   공 포 일 : 2016.03.16

   붙 임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제규정 공포 안 1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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