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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현황

천안의료원 CCTV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관리자| 2017-10-10| 조회수 : 404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이 5층 증축으로 인해 병동복도 및 기숙사복도 CCTV 추가 설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환자. 보호자. 직원 등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등

 

○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 설치장소 : 5층 증축부분 병동복도. 기숙사 복도

- 설치대수 : 21대

- 촬영범위 및 시간 : 취약지역/24시간 촬영

- 영상저장 : 30일 이내(자동삭제)

 

○ 의견수렴기간 : 2017. 10. 10 ~ 2017. 10. 30 (20일간)

 

○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41-570-7196)

- 보내실 곳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번지 천안의료원 시설관리팀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천안의료원 시설관리팀 (041-570-7050)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 기타사항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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