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

의무기록사본

의무기록 사본 안내

의무기록안내

  •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있는 비밀문서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환자의 동의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본발급안내

  • 사본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절차, 구비서류, 관계법령, 수수료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상담 및 문의 사항은 사본발급 담당자 문의전화 041)570-7040 으로 연락 바랍니다.

신청절차

  • 접수
    접수
  • 진료과장확인
    진료과장확인
  • 사본발급
    사본발급
    (의료정보팀)
  • 사본발행료수납
    사본발행료수납
    (원무팀2번창구)
  • 사본수령
    사본수령
외래환자 신청
  • 원무과 접수
    원무과 접수
  • 구비서류 확인
    구비서류 확인
  • 해당 진료과 신청서작성 및 담당의사 확인
    해당 진료과 신청서작성 및 담당의사 확인
  • 원무과 수납
    원무과 수납
  • 사본 발급
    사본 발급
입원환자 신청
  • 병동 간호사실 신청 및 담당의사 확인
    병동 간호사실 신청 및 담당의사 확인
  • 원무과 입퇴원 담당 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서 작성
    원무과 입퇴원 담당 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사본 발급
    사본 발급
  • 원무과 수납
    원무과 수납

사본발급에 따른 구비서류

이 표는 사본발급에 대한 정보로 구비서류에 대한 신청자, 구비서류의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본인)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분증(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만14세 법정대리인이 아닌 경우 포함)
신분증(신청인), 환자의 신분증 사본
※ 구비서류 다운로드 안되거나 오류창이 나올 경우 : 웹브라우저 상단 메뉴에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 탭 -> UTF-8 URL 보내기 체크 해제 -> 적용 ->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적등본 등)
  • 동의서 및 위임장(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외, 지정대리인 방문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첨부) 구체적으로 명기(발급받는 사본 날짜, 내용 등), 지장 및 도장은 안됨
  •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제13조의2 제3항 관련)
  • 관계법령
    -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 (기록열람등의 조건)
    -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 사본발급수수료: 사본발급비용은 사본발급지침에 따라 환자가 부담한다.
이 표는 사본발급비용에 대한 정보로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의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의무기록사본 기본 5매 의사와 상담시 진찰료 + (1~5매) 장당 1,000원 (6매 이상) 추가 1장당 100원
의사와 상담 불필요 시 (1~5매) 장당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