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업개요
  • 자신의 연명 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남겨 죽음을 앞두고 인간의 존엄을 유지
사업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치매,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자는 불가)
사업내용
  • 본인확인
  • 상담 및 작성
  • 등록 및 효력 발생
신청방법
  • 본원 공공의료본부 공공의료팀으로 내원하여 작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신분증 지참
  • 문의전화
    • 041-570-7384

이 표는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로 의뢰, 상담 및 작성, 등록의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