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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2-09-05| 조회수 : 209 | ||||
천안의료원 경영진단 컨설팅 및 기획조정실 설치 타당성 용역 입찰공고
◦ 사 업 명 : 천안의료원 경영진단 컨설팅 및 기획조정실 설치 타당성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2년 12월 2일까지 (단, 용역추진 상황(22년 정기이사회 일정)에 따라 과업기간 단축 또는 연장가능) ◦ 계약방법 : 제안(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직찰(제안서 평가회 개최) ◦ 사업예산 : 금49,500,000원(vat 포함)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학술용역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 기관(학회, 부설연구소, 산학 협력단 포함) ▶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사업자 등록상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설립목적이 학술연구(연구용역, 학술용역, 학술연구) 분야로 명기된 연구기관이나 업체 ㅇ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ㅇ 단독이행만 가능함(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하여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자체평가 기준표에 근거하여 제안서 평가 후 최종 사업자 선정 ㅇ 평가방법
- 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 평가 실시 - 업체별 제안발표 시간 10분, 질의응답 5분임을 유념하여 제안 발표자료를 작성해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로 발표(추가 발표자료 제출 금지) - 제안업체의 총괄책임자(PM)가 직접 제안 발표함 - 제안업체별 제안 설명회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제한함 -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안설명회에 불참한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는 기술 제안서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 * 세부 항목은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 참조 ㅇ 제안서 평가일 : 2022년 9월 16일(금) (시간 추후 공지)
ㅇ 제출마감 : 2022. 09. 14.(수) 10:00까지 ㅇ 제 출 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5층 총무과 (041-570-7004) ㅇ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입찰보증보험 증권(납부면제 시 제외)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위임장 1부(대표자 이외에 참가할 경우에 한함, 별도 서식 없음) - 제안서 10부(원본 2부, 평가본 10부) - 기술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2부) - 제안서중 제안발표에 사용할 전자파일(USB) - 용역 수행 실적 및 이행실적 증명(별지 제4호 서식)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 기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일체(서식 참조)
ㅇ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제안설명서로 분류하고, 과업내용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기술제안서 : 3부(원본1부, 사본2부) - 제안설명서 ▶ 매수 : A4 총30장(30P 단면)이내, A3 1매는 2P로 계산 ▶ 부수 : 제안설명서 12부(평가용 10부, 보관용 원본 2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는 회사명이나 회사를 알 수 있는 표시 금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ㅇ 제안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역내용을 첨부함 - 제안서는 제안서요청의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정해진 분량을 초과 할 수 없음(초과 시 감점)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애매한 표현(예 :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는 제안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본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가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업자가 감수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하고,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제안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천안의료원 경영진단 컨설팅 및 기획조정실 설치 타당성 용역 제안요청서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함
◦ 본 용역의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붙임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되니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
◦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사업총괄자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계약 예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및 천안의료원 관련 규정에 의함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재무과 ☏041-570-7287
◦ 과업내용 및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 총무과 ☏041-570-700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충청남도천안의료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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