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재공고)

입찰정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재공고)

관리자| 2022-06-08| 조회수 : 287

천안의료원 제2022 – 13호

 

천안의료원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 사업내용

 

- 가입인원 : 약 25명

 

- 가입대상 : 천안의료원 의사직(1년이상 계속 근로자)

 

- 퇴직금 추계액 : 약 22억원(변동가능, 2022.04.30. 기준)

 

- 도입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 선정계획 : 은행업권 선정, 총 1개사 선정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자동 연장되나, 재무안정성 자산운용능력 등을 내부적으로 평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고, 필요 시 재선정 및 추가 선정 가능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공동수급 불허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ㅇ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은행권 상위 5위 이내인 사업자

 

* ’21.12월말 기준, 계열사 실적 및 IRP 적립금 실적 제외한 DB형 / DC형 적립금

 

 

ㅇ 최근 3년이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등(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별표3> 9호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업체

ㅇ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동시 수행 가능한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 공동수급 불가

 

 

  1. 사업자 선정

 

ㅇ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자체 평가 기준표에 근거하여 정량평가(50%)와 정성평가(5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ㅇ 평가항목 : 재무안정성, 자산운용실적, 고객만족도, 제도운영역량, 자산관리역량,

서비스제공역량 등

 

◦ 평가방법

 

- (1차 정량평가, 50%) 제출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 (2차 정성평가, 50%) 1차 선정 사업자 대상 서면 심사(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프리젠테이션은 코로나19로 인해 생략

* 세부 항목은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최고 득점자를 우선순위 대상자로 지정하되, 우선순위 대상자가 제안 철회 또는 계약 포기 시 차상위 득점자를 선정함

-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결과통보 : 사업자에 개별(이메일, 유선) 통보

* 평가 결과에 대하여 입찰사들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부 내용은 미공개하며,

별도 이의 제기 절차는 실시하지 아니함.

 

 

  1. 제안서 제출

 

ㅇ 제출마감 : 2022. 06. 14.() 15:00까지

ㅇ 제 출 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5층 재무과

재무과 계약담당자(041-570-7287)

ㅇ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기한 내 당사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퇴직연금사업자 제안 신청서 1부【서식 1】

- 제안서 9부 및 증빙자료 1부(제안요약본 9부)

- 퇴직연금사업자 제안서 및 제안요약본 전산파일 1개(USB)

- 퇴직연금사업자 제안서 제출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 서약서 1부【서식 3】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 퇴직연금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사본 1부

- 사용인감계 1부【서식 4】

 

 

  1. 제안서 작성 방법

ㅇ 작성형식 및 분량

- 서식 : 첨부된 제안서에 따라 A4 규격(세로방향, 한글)로 작성

- 분량 : 3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제외),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ㅇ 제안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공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의 인감으로 날인

- 제안서는 제안서요청의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하고 정해진 분량을 초과 할 수 없음(초과 시 감점)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애매한 표현(예 : ~할 수 있다. ~예정이다, ~가능하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는 제안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본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가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업자가 감수

 

 

  1.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함

 

 

  1. 기타 유의사항

 

◦ 본 용역의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붙임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되니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

 

◦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계약 예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및 천안의료원 관련 규정에 의함

 

 

  1. 문의사항 연락처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재무과

 

- 이메일 / 연락처 : sm10500024@camc.or.kr / 041-570-7287

※ 제안서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7일

 

 

충청남도천안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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