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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0-07-01| 조회수 : 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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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 공고 제2020 - 26 호
인공호흡기 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품명 : 천안의료원 인공호흡기 구매 ○ 수량/규격 : 10set / 규격 “별첨”(이동형 인공호흡기 2대, 스텐드형 인공호흡기 8대) ○ 분할납품 : 불가 ○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입찰 ○ 기초금액 : ₩54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하자보증 :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 ○ 납품장소 : 천안의료원 내
2.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서제출 : 2020년 07월 01일(수) ~ 2020년 07월 08일(수) 15:00까지 ○ 개찰 일시 : 2020년 07월 08일(수) 16:00 ○ 개찰 장소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식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일반경쟁, 공동수급불허,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09.10.01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상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물품구매은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한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하한율은 80.495%입니다. ○ 충청남도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서류는 적격심사대상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일요일제외)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일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 2항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 서류인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 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 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 또는 재공고 입찰로 결정함.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7.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 본 물품구매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충청남도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제3조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조, 제6조 적격심사서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재무팀 제출)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1부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기타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 계약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대표자 신분증사본으로 대체 가능) 3) 사용인감계 1부. 4) 국세납입증명서 1부. 5)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총계약금액의 10%) 8)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9) 장비제원 (양식 #1) 10) 제조/국내 대리점/공급업체 (양식 #2) 11) 물품공급확약서 (양식 #3)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관계법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본원에서 제시한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중 공급가액의 1.5%)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본원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제공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41-570-70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천안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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