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의료소모품 입찰 특수조건

입찰정보

의료소모품 입찰 특수조건

천안의료원| 2009-04-15| 조회수 : 427

의료소모품 입찰 특수조건

1.(목적) 본 조건은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의료소모품 구매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가 사전에 유

의하여야할 사항 및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은 총액최저입찰로서 총액입찰 실시 후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응찰업체     가 낙찰자가 되며, 품목별로 단가계

약(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을 체결한다.

나.입찰과정에서 입찰에 방해를 주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제조회사 제품으로 입찰에     응찰하는 등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와 계약체결기간 5일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을시 에는 입찰보증금 본원귀속과 이후, 본원 입찰배제 및 부정당한업체

제     제등의 불이익을 가할수 있다.

 

3.(납품)

가. 계약자는 납품지시를 받았을 때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품목, 수량등을 확인하여      거래명세서와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택배불가)

나. 병원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의 취급과 관리는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다. 납품한 소모품(수입품포함)중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라.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14일이내로 하며, 모사전송 및 우편 등에 의한 방법도     이와 같다.(진료특성상 긴급 시에는 즉

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납품 기간내에 납품치 못할 경우 납품기간이내에 소모품 검수부서에 납품 연기      승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바. 납품하여 사용 중 부적합 할 시에는 교체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자는 반드시 교체     에 응해야 하며, 기준은 본원 기준에

따른다.

 

4.(발주 및 연간소요량조정)

가. 발주는 월1회를 기준으로 하며 수시발주도 가능하다.

나. 발주 납품은 반드시 팩스 및 우편을 이용하여 중앙공급실에서 직접발주하며, 업    체의 비용 청구시 공급실 발주일지 사본

첨부 제출한다.

다. 납품 요구한 의료소모품 변경은 대체 납품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생산중      지, 출고중지등 특별한 사유로 납품이 불

가능한 경우는 소모품 발주일로부터 7일이    내 해당 생산회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본원이 지정하는 업체의 의료소모품을

납품    하여야한다.

라. 구매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수량은 예정수량에 관계없이 증감할수 있다.

 

5.(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지체상금은 납품지시품목금액지체일수    1.5/1000로 한다.

 

6.(품목의 취소 및 계약해지)

가. 계약된 품목이 생산중지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 할 경우 관     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원의 조치에 따

라야 한다.

나. 가.항이 아닌 사유로 계약품목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전품목에 대하여 해지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품목 중 2회이

상 지체납품하여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경     우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고 익년도 입찰참가

를      배제하며, 본계약의 전품목에 대하여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7.(특약사항)

가. 의료보험 실구입가 품목을 상한가이상으로 납품하거나, 보험코드, 상품명, 제조회     사등이 변경된 상품을 본원에 통보없

이 납품하여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삭감액에     대하여 환수조치하며, 상한가대비 기존계약단가로 조정하여야 한다.

나. 공급된 당해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 입찰시 보험품목의 예정가격은 공고일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된 급여상     한금액표를 적용하고, 상한가 변경시

변경된 금액으로 납품한다.

라. 구입하고자 하는 의료소모품은 납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3분의 1이 경과되지 않     은 재료이어야 하며 정품을 납품하여

야 한다.

 

8. (대금의 청구) 총액최저단가로 계약한 후 월간 일괄정산처리 방식으로 대금 청구일    로부터 5개월후 대금 지급한다. 단,

본원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 당원 자금    사정에 따른다.  

계약업체에서는 대금청구시 충청남도발행 지역개발공채(1.5%)를 매입제출하여야한다.

 

9.(관할법원) 본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 관할법원은 본원 천안소재지관할법원

    으로 하며 어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본 병원측의 해석이 우선한다.

 

10.(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을

  적용한다.

 

충청남도천안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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