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료원 제규정 개정 공포
관리자| 2017-03-31| 조회수 : 410

1. 식품의학과-8239(2017. 3.30)호와 관련됩니다.

2. 대호에 의거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제규정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승인시달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포 시행코자 합니다.

 

아 래

 

□ 개정 제규정명

  1) 직제규정

  2) 복무규정

  3) 보수규정

□ 규정개정 제정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 관련규정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제규정 관리 규정 제14조에  의거 시행공포

□ 공 포 일 : 201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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